조달청은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한 3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정부대전청사 |
경남지역 3개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 납품해 약 4.9억 원 챙겨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경남지역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한 3개 업체에 대해 28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 이들 3개사는 폐타이어 등 저질의 고무 원재료로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한 뒤 샘플 바꿔치기 및 압축 성능값을 조작해 품질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지난 2016년 진해항 등 경남지역 3개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해 약 4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에 28일부터 6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경남 이외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무방충재(Fender)는 선박이 접안할 때 부딪히는 힘의 일부를 흡수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안 시설에 붙이는 고무 완충장치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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