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9~30일 선박 음주 운항 일제 단속
입력: 2021.05.26 11:27 / 수정: 2021.05.26 11:27
군산해경이 낚시 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군산해경이 낚시 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다가오는 휴가철 대비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군산항으로 출·입항 및 조업, 항행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됐지만 매년 음주운항 선박이 적발되고 있어 해경이 매월 음주운항 일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해경은 오는 2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ㆍ육상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항행 등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선박 밀집 해역과 다중이용선박의 주요 항로, 과거 사고이력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음주운항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 0.2% 이상 등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가 도래하면서 항행 선박이 늘어나고 있다"며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음주운항 의심 정황이 발견될 시 현장 확인을 통해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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