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나졸라' 등 임시마약류 7종 신규지정 예고
  • 유재성 기자
  • 입력: 2021.05.26 11:11 / 수정: 2021.05.26 11:11
식약처는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한다. / 더팩트 DB
식약처는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한다. / 더팩트 DB

식약처, 신종 마약류 유통 사전 차단·통제 관리 강화[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 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 마약류 지정제도는 현재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지만 남용되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한 '클로나졸람(Clonazolam)', '4-아세톡시-이피티(4-AcO-EPT)' 등 7종은 유엔 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다.

이들은 모두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나졸람'은 지난 4월 유엔 마약위원회가 신규 통제물질로 지정했고, '4-아세톡시 이피티'는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지정했다. '클로르펜터민' 등 5종은 국외 규제동향 등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규제가 필요한 물질로 판단했다.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 신규(7종). / 식약처 제공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 신규(7종). / 식약처 제공

식약처의 지정 공고 이후 해당 물질을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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