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후] 장동민 돌멩이 테러범 돌연 항소 취하…징역 8개월 확정
입력: 2021.05.26 10:07 / 수정: 2021.05.26 10:07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은 손모(42)씨는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더팩트DB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은 손모(42)씨는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더팩트DB

선고 당일 항소 후 돌연 항소취하서 제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는 이 사건이 피해 망상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단독 보도([단독] "장동민이 해킹하고 도청"…황당 돌멩이 테러범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를 한 바 있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은 손모(42)씨는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손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됐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손씨는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으나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개그맨 장동민의 집 안으로 26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창문과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사전 답사를 하고 우회도주로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손씨는 장동민이 CCTV를 설치하자 사각지대에 숨어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씨가 던진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감식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결국 손 씨를 붙잡았다. 손씨는 검거 당시 "억울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다만 손씨는 "장동민이 나를 해킹하고 도청해 홧김에 돌을 던졌다"며 다소 황당한 범행동기를 털어놨다.

물론 장동민과 손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민 소속사 엘디스토리 등에 따르면 장동민은 합의 이후 똑같은 일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마음에 선뜻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장동민은 공탁 수용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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