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 자가 처리 한계…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더팩트 | 괴산=김영재 기자] 충북 괴산군이 오는 2024년까지 관내 퇴비업체의 가축분뇨 수거율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괴산군에 따르면 현재 군에서 연간 발생하는 21만t의 가축분뇨 중 50%가 농가에서 자가 처리되고 있는 반면, 관내 퇴비업체의 수거율은 12%로 관내 위탁처리 물량 10만t 중 2만5000t에 불과하다.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양계농가와 일부 한우농가에서 관내 퇴비업체에 축산분뇨를 수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수거비용, 왕겨함유량 과다 등을 이유로 수거를 꺼리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으로 아직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들의 분뇨처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 최낙현 부군수 주재로 축수산과, 유기농정책과, 환경과 등 관련부서와 축산단체, 농민단체, 이장협의회, 퇴비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분처리 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24년까지 관내 퇴비업체의 관내 가축분뇨 수거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퇴비공장에 분뇨수거용 암롤박스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계획 중이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분 수거·운송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또 퇴비공장의 라인증설 및 적재 공간 확보를 위한 현대화시설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퇴비업체와 축산농가, 이장협의회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로 가축분뇨 수거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특히 경종농가의 관내 퇴비사용 확대와 관련,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인해 값싼 화학비료의 유혹을 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신 쌀전업농이나 축산영농단체법인과 연계하는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하고 향후에는 거점별 볏짚수거와 퇴비살포로 이어지는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 경종농가, 퇴비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군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축사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