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도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해 도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제공
'도민안전보험' 도입… 최대 2500만원 보장[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민이면 전국 어디서든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항목별 1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폭발‧화재‧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0개 보장항목을 전 시‧군에 적용해 운영하고, 시‧군별 지역특성에 따라 익사 등 추가항목을 확대했다.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군별 해당보험사와 보험항목, 보장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제도 첫 시행 이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사망유족과 사고 후유장해 피해자에게 총 91건 11억6311만8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유형별로는 △농기계관련 사고 37건(3억7156만4000원) △화재사고 21건(3억5350만원) △익사사고 16건(2억2000만원) △자연재해 7건(1억3700만원) △대중교통 7건(6325만원) △강력범죄 1건(400만원) △뺑소니 1건(5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건(880만4000원) 등이다.
도는 향후 지급된 보험금 항목을 분석해 도민안전보험이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불의의 사고에 대해 안전보험 혜택을 받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TV, 라디오, 리플릿,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도민안전보험이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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