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이 남긴 '다잉 메시지'…계부 구속 '수사 급물살'(종합)
입력: 2021.05.25 22:11 / 수정: 2021.05.25 22:11
청주 청원경찰서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열린 극단 선택 청주여중생 추모제에서 피해 학생의 친구가 추모글을 적고 있는 모습. /전유진 기자
청주 청원경찰서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열린 극단 선택 청주여중생 추모제에서 피해 학생의 친구가 추모글을 적고 있는 모습. /전유진 기자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청주=전유진 기자] 충북 청주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신우정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2학년인 B양과 C양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나왔지만,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B양은 A씨의 의붓딸로 C양과 친구 사이다.

두 여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몇 개월 전 C양을 성폭행한 혐의와 딸 B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된 만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10만 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됐다"며 "학생들의 수많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큰 무력감과 공포감을 느꼈을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날이 창창한 어린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부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며 "이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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