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사건' 의붓아버지 세번만에 구속…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1.05.25 19:20 / 수정: 2021.05.25 19:27
청주 청원경찰서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추모식. /전유진 기자
청주 청원경찰서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추모식. /전유진 기자

수사 급물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청주=전유진 기자] 충북 청주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앞서 두 차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세 번째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신우정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2학년인 B양과 C양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나왔지만,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두 여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된 만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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