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유명 빵집 '이성당' 가사도우미 뇌출혈 사고, '산업재해' 인정될까
입력: 2021.05.25 18:46 / 수정: 2021.05.25 20:25
전북 군산의 유명 빵집 이성당 일가에서 가사도우미와 호텔업무를 병행한 60대 여성이 뇌출혈로 쓰러져 광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의 중이다.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의 유명 빵집 이성당 일가에서 가사도우미와 호텔업무를 병행한 60대 여성이 뇌출혈로 쓰러져 광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의 중이다. /군산=이경민 기자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광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의 유명 빵집 이성당 일가에서 가사도우미와 호텔 업무를 병행한 60대 근로자가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현행법상 법적 근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5일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따르면 지사는 지난 21일 이성당 근로자 A(61·여)씨의 산재 여부에 대해 광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가사도우미 A 씨의 사연은 지난 22일 더스쿠프(The SCOOP)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성당 일가 안집 가사도우미 일과 이성당 일가 소유 호텔 항도의 일을 병행한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1시 48분께 구토 등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익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병원 진료 결과 A씨의 병명은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었다.

근로복지공단 한 관계자는 "뇌출혈은 질병성이 많기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평소 A 씨는 오전 9시까지 이성당 일가 안집으로 출근했다. 그는 30~40분간 가사 업무를 진행하고 곧장 호텔 향도로 이동해 오후 1시까지 청소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A 씨는 이성당 직원 식당에서 20여 분간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이성당 일가 안집으로 복귀해 오후 6시까지 가사 업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성당 일가 안집 일은 일주일에 1회를 쉬었지만, 호텔 항도 업무는 주말 휴무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근무기록만 살펴봐도 점심시간 20분과 휴일이 없는 업무형태는 60대 여성에게 과중한 셈이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A씨의 과로 여부를 어떻게 살펴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심의 결과 산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 씨에게 도의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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