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7.39% 상승
입력: 2021.05.25 16:55 / 수정: 2021.05.25 16:55
울진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더팩트DB
울진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더팩트DB

오는 31일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더팩트ㅣ울진=김달년 기자] 울진군의 2021년도 개벌공시지가가 전년대비 7.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군(군수 전찬걸)에 따르면 군내 14만360필지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7.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북도내 평균 상승률 8.79%보다 낮은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울진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울진군청 열린민원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울진군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동산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와의 직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직접상담은 울진군청 열린민원과에서 예약을 받은 후,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 예약일에 맞춰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 연락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7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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