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약 2만7000여명이 동의했다./국회 홈페이지 캡처 |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 시민단체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인권실천시민행동,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행동, 국민동의 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나중에'라는 말로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며 "우리들은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루지 않도록 국민청원 10만 행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실천시민행동 김승무 대표는 "현재 민주당은 최대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좋은 환경이라 생각한다"며 "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지개인권연대 배진교 대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의 문제점과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호소했다.
배 대표는 "특권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특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혜택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받는 당연한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때 '나는 특권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한국 사회에서 이성 간의 결혼과 손잡고 데이트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동성 간엔 불가능하고 누군가의 불쾌한 시선을 받아야 한다"며 "성 소수자들은 이런 당연한 특권을 못 누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25일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0만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은 노동현장에 대한 차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노동현장에는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한 제약회사에서 채용성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짜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인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현장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용모 등 신체조건과 성적지향,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받고 있다. 국회가 2007년부터 입법을 시도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오른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25일 약 2만7000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