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차량보험사기 일당이 밀양 내이동 소재 회전교차로에서 고의사고를 내는 현장./경남경찰청 제공 |
합의금 등 1억8000만원 뜯어낸 20대 34명 검거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과 부산, 대구 등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1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A(21)씨와 B(21)씨를 구속하고 밀양지역 선후배나 친구 관계인 공범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고의사고를 30차례 가량 유발하고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차선변경을 통해 로터리나 직진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고의사고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다만 저속 운행을 하는 차량과 부딪쳐 부상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사고 과실은 2대 8정도로 자신들이 낮게 잡히도록 꾸며 보험금을 뜯어냈다.
특히 이들은 건당 10~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모텔에 합숙하며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사후 조치 등을 사전 모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용 중고 차량 2대도 따로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범 2명은 중간 매개 역할을 하면서 지역 선후배와 친구 등을 순차적으로 연결해 점조직화한 계획성을 보였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학생에서부터 군 입대 직전,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벌이가 없는 젊은이들로 구성돼 있어 주동자들의 제안에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과 보험사 등에 정확하게 고지하고 차량 탑승자의 수, 인상착의,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 등도 함께 확보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보험사기범죄를 엄단하는 등 서민경제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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