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지마"…지적장애 여친 자물쇠 채운 40대 '당일 항소'
입력: 2021.05.25 15:04 / 수정: 2021.05.25 15:04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필통 제공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필통 제공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중요부위에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선고 당일에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께 인천 연수구 여자친구 B(31)씨의 집에서 B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우고 풀어주지 않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과 다시 만났다고 의심해 추궁하던 중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