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청 사회복무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이 요원이 근무하는 과가 입주한 건물의 한 층이 폐쇄됐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청 별관 D과 소속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이날 새벽 확진판정(청주 1141번)을 받았다.
이 때문에 요원이 근무하는 D과와 D과와 같이 W타워 건물 4층에 있는 Y과 등 시청 2개과 직원 30여명이 이날 출근을 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받았다.
요원은 지난 23일 인후통과 가래, 발열 등 증상을 보여 24일 검체 채취를 했다.
시 방역당국은 W타워 건물 4층을 폐쇄하고 이 층에 있는 보험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한편 시 소재 한 식자재업체 직원(청주 1102번)의 가족 3명이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판정(청주 1137~1139)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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