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먼저 치근덕" 미성년 의붓딸 6년간 성폭행 계부…동영상 촬영까지
입력: 2021.05.25 00:01 / 수정: 2021.05.25 00:01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DB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더팩트DB

법원 "죄질 매우 불량…엄단 필요성" 징역 15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자인 어린 의붓딸을 6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관계 동영상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늦은 밤 제주도 자택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의붓딸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

2018년에는 중학생이 된 딸을 모텔에서 성폭행했고, 2020년엔 제주시내 공터 주차장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또 다시 성폭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2차례 성폭행하는 장면을 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초기 "딸이 먼저 '치근덕거려서'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딸에게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는 등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 준강간 및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반복적인 성폭력으로 자해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자 그 사실만을 인정하며 그마저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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