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틀니 숨겨 화났다" 동거남 잔혹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5.24 13:20 / 수정: 2021.05.24 13:20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5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 DB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5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 DB

검찰 "잔혹한 범행 수법…죄질 불량"…27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틀니를 숨겼다'는 이유로 내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52·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죄질도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무렵 의정부 소재 주택 화장실에서 동거남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팔다리가 결박되고 얼굴에는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로 발견됐다. 신체 특정 부위엔 흉기가 여러 개 꽂혀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두 달가량 동거했으며 범행 당시 임씨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 씨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줄곧 "A씨가 평소에도 계속 무시하고 막말을 했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틀니를 숨겨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