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개입·출입명부 작성 거부·갑질 논란 등[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 소속 11명의 의원 중 4명이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30일간 의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는 지난 4대에 군의원 1명이 징계를 받은 이후 징계 사례가 없다가 8대 들어 무려 4명이나 발생, 부여군의회의 위상 추락과 함께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 받고 있다.
23일 부여군의회에 따르면 송복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면장에게 현안 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리위에 회부돼 ‘30일 의회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기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을 지인과 방문하면서 두 번이나 출입자 명부 작성을 거부하고 술값과 관련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30일 의회 출석 정지’를 받았다.
정태영 의원(국민의힘)도 지난해 7월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본인이 재학 중인 사이버 대학의 수업을 대신 듣게 하고 장학금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됐다.
민병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건설사와 당선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1억45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윤리위로부터 30일간의 의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방계약법 상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지분이 50%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모든 지방의원들은 해당 실과에 ‘제한업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당시 민 의원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신고했다.
군민 A씨는 "부여군의원들의 윤리 의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만 같아 군민으로서 부끄럽다"며 "군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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