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견이 길고양이 물어 죽였다…견주 처벌 불가(종합)
입력: 2021.05.22 17:52 / 수정: 2021.05.22 17:52
2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달서구 신당동 한 편의점 앞에서 말리노이즈 2마리가 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덕인 기자
2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달서구 신당동 한 편의점 앞에서 말리노이즈 2마리가 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덕인 기자

동물보호법·재물손괴 적용 어려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 2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마개를 안한 잘못은 있지만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고양이의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22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달서구 신당동 한 편의점 앞에서 말리노이즈 2마리가 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경찰에 "견주가 개들에게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목줄도 잡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개 주인 역시 기르던 개가 고양이를 죽였으며, 미처 말리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개 물림 사고와는 달리 이번 사례는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비견으로 알려진 말리노이즈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실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간 발생 사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게다가 죽은 고양이가 반려묘가 아닌 길고양이로 확인됨에 따라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견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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