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 갑)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5.18 당시 억울한 형사사건 혐의를 둘러쓴 이들에게 재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5.18 당시 시민 시위 장면./5.18 기념재단 제공 |
“잡범 혐의 뒤집어 쓴 이들 구제 기회” … “5‧18 기존 유공자 명예 희석”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80년 12월 광주 미문화원 방화로 실형을 살았던 임종수씨 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 논란이 일고 있다.
8년 12월 당시 전남대 2학년생이었던 임씨는 동료 4명과 함께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일으켜 2년 6개월 동안 복역을 했다.
임씨 등의 재심 청구는 미국의 묵인과 지원 없이는 5‧18 시민학살과 같은 신군부 국가폭력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관련선상에서 당시 방화혐의는 다시 제고돼야 한다는 판단을 법원에 되물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의 5․18 관련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2년 이 사건이 5․18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임씨 등을 ‘5․18민주유공자’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임씨 등도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률적으로는 유공자 선정이 취소돼야 하는 혼란스런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5․18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논란이 재 점화 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5.18 특별법은 특별재심 청구 대상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기에, 5.18 당시 갈취나 절도, 방화, 도주범과 같은 형사범죄로 처벌된 이들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빈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18 관련자이면서도 일반 범죄로 병합되어 병합 재판을 받으셨던, 그래서 유죄를 받으셨던 분들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임원 A씨는 "상당수 피해자들은 당시 신군부가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일부러 형사사건 죄목을 덮어씌운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고 말하며 "억울한 이들이 이번 법안을 통해 구제받기를 기대한다"며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5․18 기존 유공자 B씨는 "옥석을 가리자는 게 아닌, 옥의 티를 인정하고 가자는 얘기와 같다"며 "이 법안은 5월 유공자들의 명예와 위상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희석시키는 것에 다를 바 없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C씨는 "임종수씨 재심 청구 기각 사례와 같이 실정법으로 심리적 연관 관계를 따져야하는 등 법률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국민 법 상식에 비췄을 때도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5․18 관련 법안 개정안이 전례없이 시민사회의 찬반 논란으로 점화되면서 법안 통과 과정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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