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말리노이즈가 고양이 물어 죽였다…견주 처벌은? 
입력: 2021.05.22 06:30 / 수정: 2021.05.22 06:30
2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달서구 신당동 한 편의점 앞에서 말리노이즈 2마리가 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덕인 기자
2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달서구 신당동 한 편의점 앞에서 말리노이즈 2마리가 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덕인 기자

길고양이라면 형사 처벌 어려울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 2마리가 고양이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달서구 신당동 한 편의점 앞에서 말리노이즈 2마리가 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경찰에 "견주가 개들에게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목줄도 잡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개 물림 사고와는 달리 이번 사례는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리노이즈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죽은 고양이가 반려묘가 아닌 길고양이로 추정됨에 따라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견주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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