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23시 영업제한 우선 연장… 확산세 추이 따라 1주 단위로 조정[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6월 13일 24시까지 현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5.15~21) 54명이 발생해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7.71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 동시간대 13.4명(5.8~14, 94명 발생)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이나, 최근 도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사례가 지속 나타나고 입도객들이 증가하면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도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내려졌던 23시 영업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재연장 여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의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후 다음 주 28일(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또한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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