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용변 때문에…"절 죽이려 한 동생 용서를" 형 호소에 '집유'
입력: 2021.05.20 22:15 / 수정: 2021.05.20 22:15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덕인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덕인 기자

법원 "죄책 무겁지만…형 의사 존중"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집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을 법원이 선처했다. 형의 "동생을 용서해달라"는 호소가 크게 작용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6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친형(30)을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사태를 뒤늦게 목격한 형제의 아버지가 A씨를 제지해 더 큰 참극을 막았다. 흉기에 찔린 형은 장기에 손상을 입었지만 수술을 받고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형이 강아지 용변 처리 문제로 화를 내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건강을 회복한 형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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