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를 구성하면서 상위 단체의 규약을 어긴 채 체육회 직원과 순천시 공무원을 공정위원에 포함시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더팩트 DB |
체육회 민원실장·시청 과장을 공정위원에..."'불공정 심의·의결' 근본 원인 아니냐" 의구심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이하 '순천공정위')가 지난해말 치러진 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에서의 각종 규약과 규정 위반은 물론 부정선거 등으로 제소된 민원에 편파적인 결론을 내놓아 스포츠공정위 존재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불공정의 이면에 순천공정위 구성이 상위법을 위배한 불법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공무원과 체육회 직원을 스포츠공정위원에 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이에 따르도록 의무규정(전남도체육회스포츠공정위 43조)으로 두고 있다.
대한체육회스포츠공정위 제4조(구성) 4항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남체육회스포츠공정위의 제4조(구성) 4항에서도 '본회 규약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같은 조항은 스포츠공정위를 행정기관과 체육회의 입김에서 벗어나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남도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에 전남도체육회 임직원이나 전남도청 공무원을 한 사람도 스포츠공정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순천시스포츠공정위는 위원 7명 가운데 순천시체육회 서광철 민원실장과 순천시 조영익 체육진흥과장 등 2명을 스포츠공정위에 포진시켰다.
이는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나 전남도체육회 체육행정과는 정반대 행보로서 상위 규정을 위반하며 스스로 독립성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있다.
급기야 순천시와 체육회의 입김이 작용, 제기된 민원에 대해 편파적인 심의와 의결로 드러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치러진 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제기된 여러 형태의 규정과 규약 위반과 부정선거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의결내용은 없었고 당시 축구협회선관위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 전달하는 편파성의 극치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전남도체육회도 회의를 다시해서 순천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고 4월 중순께 한 차례 회의를 열어 4월 19일 심의결과를 전남도체육회에 보고했다.
도체육회에 보고된 의결 결과에서도 순천공정위는 축구협회가 협회장 선거 당시 축구협회선거관리규정을 순천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제기한 민원은 아예 다루지 않았고 애써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선거인 수를 50인 이상 구성토록 돼 있음에도 40인으로 구성해 당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후보자 간 확약서를 근거로 문제없다고 의결한 사안도 확약서의 유‧무효를 가리지 않아 순천공정위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을 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는 축구협회 규약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자 축구협회 규약내 조항 간 상호 충돌로 인해 규약 자체 무효라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우물쭈물 넘어가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축구협회장 당선자인 이홍탁 후보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당시 선거관리위의 결론을 인용하며 문제없다는 의결 내용을 전남체육회에 회신했다.
순천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2월 10일 시내 S카페에서 이홍탁 후보와 2명의 선거인을 만난 사실과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한 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 한 관계자는 "체육회 임원이 공정위원 겸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치단체 공무원이 공정위원이 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말했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도 "전남도체육회스포츠공정위 43조 1항에 의거해서 시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전남도체육회 공정위 규정을 준수해서 제·개정해야 하며 동조 2항에 따라 전남도체육회 규정이 순천시체육회 규정에 우선한다"고 밝히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 구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구성을 지시할 수도 있고 의결사항도 무효화 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는 "순천공정위가 한쪽 편만 드느라 제기된 민원 항목도 제외하는 등 불공정으로 일관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하고 "전남도체육회가 발 벗고 나서서 모든 시군 스포츠공정위가 공정한 심의의결기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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