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아내·지인 명의 땅 투기'
  • 한성희 기자
  • 입력: 2021.05.20 15:36 / 수정: 2021.05.20 15:36
경찰이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고속도로 건설공사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경찰이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고속도로 건설공사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내부 정보 이용,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道 건설공사 현장 인근 토지 구입 혐의[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속도로 건설공사 인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인근 토지를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이들이 매입한 시기보다 공시지가가 22%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2건(1억7000여만 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경찰은 A 씨가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