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 방지를 위해 방목 사육 금지, 거점소독시설 지속 운영, 방역시설 추가 설치 등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
돼지 방목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조기 설치 추진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는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방목 사육 금지, 거점소독시설 지속 운영, 방역시설 추가 설치 등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일 강원도 영월군 소재 흑돼지 농장에서 방목 사육 중 야생멧돼지와의 접촉을 통해 ASF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제주도는 돼지 방목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도내 양돈농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한 시·군(경기 및 강원 북부) 내 입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ASF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양돈관계자 및 차량에 대한 방역을 위해 공·항만 방역관리와 함께 거점소독시설(8곳)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타 시·도 양돈 관계자는 도내 양돈농장 출입 시 반드시 공·항만 및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시한 후 방문해야 한다.
도내 양돈 관계자가 ASF 발생 및 인접 지역에서 산행을 금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 축산관계자와의 대면 접촉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부득하게 접촉하는 경우 철저한 개별소독 후 농장에 출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충·사람·차량 등 매개체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운영해 외부에서의 바이러스 등 유입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8대 방역시설에는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에 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양돈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양돈농장에서는 ASF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농장단위 방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ASF 유입 방지를 위해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타 시·도산 돼지 및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