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추적·압류
입력: 2021.05.20 15:15 / 수정: 2021.05.20 15:15
나주시가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압류 절차를 강력히 추진한다./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압류 절차를 강력히 추진한다./나주시 제공

가상자산 은닉 등 악용 사례 증가…암호화폐 거래소 4곳 전수조사, 3900만원 압류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전남 나주시가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 절차를 강력히 추진한다.

20일 시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이달 초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본인 확인을 통해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96명의 가상화폐 자산을 전수 조사하고 고액 체납자 3명의 가상화폐 자산 3900만원을 압류조치했다.

여타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신속한 자료 확보를 통해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경숙 나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자산을 악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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