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00대 명산 지역 등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
입력: 2021.05.20 10:50 / 수정: 2021.05.20 10:50
산림 내 쓰레기 무단 적치 모습 / 산림청 제공
산림 내 쓰레기 무단 적치 모습 / 산림청 제공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엄중 처벌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산림정화구역과 100대 명산 지역에서의 오염원 제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오염됐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의 방지·정화가 필요한 지역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은 887개소, 23만8465㏊로 오염 방지를 위해 쓰레기장, 화장실 등 관련 시설 1736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 및 산지정화캠페인 등을 통해 연간 약 2000회의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17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중이다.

또 지자체와 함께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도 벌이고 있다.

2019년에는 서울·경기 12개 명산, 지난해에는 인천·강원·전라 35개 명산에 대해 사업을 벌인데 이어 올해는 올해는 충청·경상 34개 명산에 17억7000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약 3400톤의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 단속을 벌여 불법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인 계도·감시를 통해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 사업을 통해 1만5192톤의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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