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관련자에 대해 코로나 19 의무적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9일 시행했다. |
유흥시설 업주,종사자 의무적 코로나 19 진단검사 명령... 방역수칙 위반시설 무관용 행정조치
[더팩트ㅣ김천=김서업 기자] 경북 김천시는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19일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지난 5월9부터 5월17일까지 유흥시설 이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무증상자와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20일부터 22일 까지 김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및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00~17:00)를 설치하고,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한다.
김천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영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시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김충섭 시장은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치해 추가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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