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유흥시설 코로나19 차단 위한 행정명령 시행
입력: 2021.05.20 09:30 / 수정: 2021.05.20 09:30
김천시는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관련자에 대해 코로나 19 의무적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9일 시행했다.
김천시는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관련자에 대해 코로나 19 의무적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9일 시행했다.

유흥시설 업주,종사자 의무적 코로나 19 진단검사 명령... 방역수칙 위반시설 무관용 행정조치

[더팩트ㅣ김천=김서업 기자] 경북 김천시는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19일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지난 5월9부터 5월17일까지 유흥시설 이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무증상자와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20일부터 22일 까지 김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및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00~17:00)를 설치하고,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한다.

김천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영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시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김충섭 시장은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치해 추가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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