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A군의원 , 불법의 끝은 어디?
입력: 2021.05.19 17:19 / 수정: 2021.05.19 17:19
경북 의성군의회 A군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의성군 안계면 안신로 3 번지 소재 자신의 군의원 사무실도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의성=오주섭기자
경북 의성군의회 A군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의성군 안계면 안신로 3 번지 소재 자신의 군의원 사무실도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의성=오주섭기자

본인 사무실도 불법 건축물...정치 자금법위반 검찰 고발도 당해

[더팩트ㅣ의성=오주섭기자] 경북 의성군의회 A군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의성군 안계면 안신로 3 번지 소재 자신의 군의원 사무실도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원은 이 건물에 지난 1월1일 입주 해 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대해 A군의원은 "아무 생각 없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생각했다"며"정말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A군의원은 지난달 29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추석 명절과 연말연시 때 선거구민 등에게 4만900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 실소유법인에 발송비용 640여만 원을 부담케 한 혐의를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여기에다 A군의원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안계면 구천면 모흥.소호리 일원 C비료 공장 대부분의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팩트>는 지난 16일 A 군의원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C비료공장 건축물 20여개(약14.000㎡) 가운데 4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관계기관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 돼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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