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투숙객 강제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3년6월'
입력: 2021.05.19 14:25 / 수정: 2021.05.19 14:25
사진은 부산고법 전경. / 조탁만 기자.
사진은 부산고법 전경. / 조탁만 기자.

직원, 경찰 조사 부인하다 검찰 조사 혐의 인정…1심 판결 불복 항소 제기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술취해 잠든 20대 여성 투숙객 방에 몰래 들어가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4~5시 사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며 업무상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가 자고 있던 방의 문을 열고 침입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게스트하우스에 일하며 숙식을 받는 장기투숙객인 B씨는 A씨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 조사에선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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