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일권 양산시장 제방도로 특혜의혹 경찰 수사 촉구
입력: 2021.05.18 15:09 / 수정: 2021.05.18 15:09
정의당 경남도당이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일권 양산시장 소유의 농지와 관련한 특혜 의혹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정의당 경남도당 제공
정의당 경남도당이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일권 양산시장 소유의 농지와 관련한 특혜 의혹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정의당 경남도당 제공

정의당 경남도당 "불법 드러난다면 직위 이용한 중대 범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김일권 양산시장이 소유한 농지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경남지역 정치권에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시장이 소유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입도로로 지정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경찰 수사를 통해 특혜가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1999년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646-4) 농지를 사들였다. 해당 지역은 하천법 적용으로 농작물 재배만 가능한 지역으로 당시 땅 값이 평당 70만~80만원 정도였지만, 현재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그런데 김 시장은 해당 농지에 1530㎡의 무허가 건물을 짓고 시장 당선 이후에는 6평 상당의 농막을 지었다고 주장했다. 건축법상 맹지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

또 이들은 김 시장이 소유 농지 인근에 놓인 제방도로를 진입도로로 지정받고, 제방 확충공사를 진행해 사적 자산을 보호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홍수피해를 막고 둑의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제방도로를 소유주인 국토부와 경남도에 허가도 받지 않고 그것도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만 제방 확충공사를 한 것은 특혜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불법이 드러난다면 직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경남경찰청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참고인 조사와 함께 특혜과정에 대한 진실을 수사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산시는 정의당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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