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중생 조건만남 강요 사건' 가담자 7명 구속영장…촉법소년 여중생 제외
입력: 2021.05.18 14:19 / 수정: 2021.05.18 14:27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씨 등 남성 3명과 B양 등 여중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씨 등 남성 3명과 B양 등 여중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여중생 5명 외 범행 가담 남성 3명도 구속 영장 신청키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포항=이성덕 기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여중생 조건만남 강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가담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씨 등 남성 3명과 B양 등 여중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여중생 C양에게 협박을 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은 이들의 '조건만남' 협박을 뿌리치고 달아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의 주동자인 B양은 C양이 신고를 한 데 앙심을 품고 여중생 4명과 함께 집단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현재 얼굴과 몸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해 여중생 가운데 1명은 이번 구속영장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 구속영장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인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세간에 알려졌다.

자신을 피해 여중생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동생이 안고 가야 할 앞날에 가슴 치고 있다"며 "가해자 여중생 5명 중 1명은 생일이 7월이라 말로만 듣던 촉법소년이다.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처벌수위가 현 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맞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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