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월 21만원 지급
입력: 2021.05.18 13:36 / 수정: 2021.05.18 13:36
서천군이 월 15만원씩 지급되던 양육보조금을 이달부터 21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 서천군 제공
서천군이 월 15만원씩 지급되던 양육보조금을 이달부터 21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 서천군 제공

6만원 인상

[더팩트 | 서천=김다소미 기자] 충남 서천군은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지급하던 양육보조금을 이달부터 월 21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이란 아동이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탁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천군에는 현재 15세대 2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매달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미영 아동보육팀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 가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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