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부산 북항 핵심시설 '중구 관할' 결정…동구 "대법원 제소할 것"
입력: 2021.05.18 13:51 / 수정: 2021.05.18 13:51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부산시 제공

"무책임한 땅 가르기" 강력 반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북항 재개발 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놓고 중구와 동구가 갈등을 빚어 온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오페라하우스 등 핵심시설을 중구 관할로 결정하자 동구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동구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는 분쟁조정위가 북항재개발지역 중구-동구 경계안을 부산항만공사-중구 안으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무시한 무책임한 땅 가르기"라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17일 부산 북항재개발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심의를 열고 부산항만공사(BPA)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북항재개발 사업자인 BPA는 2019년 10월 '영주고가교를 기점으로 경계를 나눠야 한다'는 중구의 조정안을 지지했다.

이로써 북항의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와 IT·영상·전시지구 4곳 중 2곳이 중구 관할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동구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매립지 경계조정은 육상경계의 연장선으로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동구는 이를 근거로 조정안을 냈고, 지역상생 차원에서 IT·영상·전시지구 일부 부지를 양보하면서까지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앙분쟁조정위가 이를 무시한 채 BPA 안으로 결정한 것은 중앙 논리만 중요시하고 지방을 홀대한 처사"라며 "분쟁조정위 최종 회의에 유독 BPA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미 기관 간 의견 조율이 끝났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동구는 "명백히 동구경계가 돼야 할 해양문화지구를 기계적으로 반반씩 나누는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분쟁조정위 결정문이 송부되는 대로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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