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입력: 2021.05.18 10:00 / 수정: 2021.05.18 10:00
제주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년 8월 18일)돼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년 8월 18일)돼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 대상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년 8월 18일)돼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연세 36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직접 주소를 입력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고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면 계약 시 주변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는 등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 준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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