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재 시험방법 담긴 '약전'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21.05.17 16:38 / 수정: 2021.05.17 16:38
식약처는 17일 한약재 최신 시험방법 마련 등 대한민국약전에 싣는 내용을 일부 개정해 행정예고 했다. / 더팩트 DB
식약처는 17일 한약재 최신 시험방법 마련 등 대한민국약전에 싣는 내용을 일부 개정해 행정예고 했다. / 더팩트 DB

천산갑 등 8개 품목 삭제…7월15일까지 개인단체 의견 접수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최신 시험법 마련 등 ‘대한민국약전’에 싣는 내용을 일부 개정해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전’은 한약(생약)과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공정서다. 식약처는 매년 두 차례 약전의 내용을 손질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약 관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아교’ 등 12개 품목의 시험방법에 최신 과학 기술이 반영됐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천산갑’ 등 8개 품목이 삭제됐다. ‘권백’의 명명자 개정 등 6개 품목의 학명, 명명자 개정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메일(koreaherb@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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