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목천읍 공무원 근무수당 등 부정 수령
입력: 2021.05.17 15:04 / 수정: 2021.05.17 15:04
천안시 목천읍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됐다. / 천안시 제공
천안시 목천읍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됐다. / 천안시 제공

천안시 감사서 적발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 목천읍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비 등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17일 천안시가 목천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2018년 7월~ 2021년 2월까지 장기재직 휴가 및 연가 등 사유로 출근 일수가 15일이 되지 않는 직원에게 감액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무수당 총 23건 3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업무로 볼 수 없는 소청심사청구서 제출과 출석에 대해 공가가 아닌 출장 신청을 허가해 출장비도 부당 수령했다.

이외에 목천읍은 사업실적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민간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 부서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목천읍은 지난 2019년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뒤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정산을 완료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비만 지급한 것이다.

이밖에 쓰레기봉투 중복 지급, 정부 양곡대금 관리 소홀 등도 지적을 받았다.

목천읍은 2018~ 2020년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배부하면서 중복되는 세대를 확인하지 않아 20ℓ 744매가 중복 지급됐다.

기초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양곡대금 계좌에 원인 불명의 50여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과 정산 등 업무에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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