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 로고. /더팩트DB |
회사 측 "부지 입찰‧낙찰 등 법위반 없어 통보 받아"…"만시지탄…차질 없이 추진"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검찰이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17일 청주고속터미널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13일 터미널 부지 입찰 및 낙찰과정과 낙찰 후 도시계획 변경과정, 특약등기 준수여부 등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통지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이 이 사업이 현 정권과 유착한 사업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통지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고가로 매각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관해서 공매를 통해 어떤 사업자가 부지를 낙찰 받을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도시계획 변경 여부에 대한 방침이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진술이 있어 임무위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터미널 부지 입찰예정가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선 2개 회사가 평가한 감정 평가액의 평균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부합하며, 입찰참가를 검토했던 다른 운송업체 관계자도 입찰 예정가격이 예상보다 고가여서 응찰하지 않는 등 통상의 가격보다 저가로 매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그간 논란이 일었던 특약등기에 관해서도 자동차정류장시설(터미널)의 존속이 전제되고 있으며, 박차장(버스차고지)을 터미널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신축될 터미널의 시설이 현재 이용객 기준을 2배 이상 상회하기에 입찰공고문 내용과 상충되거나 청주고속터미널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주시와 사업자 간의 사전교감을 통한 특혜의혹도 허가 진행상황에서 위법한 요소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로부터 최고 수준의 공공기여(15%)를 이끌어내는 등 적법한 감정을 통해 입찰가를 산정해 청주시에 재정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주고속터미널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에 의해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투서가 특정 언론과 사정기관에 이어졌다. 이로 인해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정기관의 내사가 진행됐고, 특히 약 2년여의 감사원 감사, 15개월간의 검찰조사가 이어지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 및 사업자 개인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면서 회사는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모든 사안이 결백했음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에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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