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자가격리자 동거가족 의무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5.17 12:41 / 수정: 2021.05.17 12:41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도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여주시 제공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도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여주시 제공

해당자 관내 PCR검사소에서 7일 주기로 진단검사 받아야

[더팩트ㅣ여주= 권도세기자]경기 여주시는 신종 코로나바리어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도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은 지체 없이 관내 PCR검사소에서 7일 주기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을 지속하는데 이점이 'n차 감염'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러한 지역 감염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여주시 간부 공무원은 퇴직 공무원(12일 확진)과 식당에서 만나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퇴직 공무원은 가족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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