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중점관리시설 관련자 주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5.17 11:45 / 수정: 2021.05.17 11:45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가 유흥시설을 포함한 중점관리시설 7개 업종의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주1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 7개 업종 운영자와 종사자는 오는 30일까지 주 1회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는 사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유흥업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행정명령에 따른 주 1회 이상 진단검사 이행을 비롯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업제한, 집합금지로 인한 유흥업 관련 협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오는 23일 24시까지 2단계를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집단감염 외에도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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