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 살해 '40대 남편' 2심서…'12년→15년'
입력: 2021.05.17 10:43 / 수정: 2021.05.17 10:43
사진은 부산고법 전경. / 조탁만 기자.
사진은 부산고법 전경. / 조탁만 기자.

재판부, "범행 잔혹…어린 자녀 큰 고통, 반려견까지 내리쳐 죽여"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평소 아내의 외도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둔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심 판결보다 3년 많다.

A씨는 2020년 11월 2일 오전 6~7시 사이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들고와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8월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아채고 우울증을 앓아왔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어린 자녀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로 반려견까지 내리쳐 죽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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