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의원의 힘에 고개숙인 군 행정?
입력: 2021.05.17 09:27 / 수정: 2021.05.17 09:27
경북 의성군의회 A군의원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비료 공장 대부분의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공장 진입로로 들어서면 좌우측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다./의성=오주섭기자
경북 의성군의회 A군의원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비료 공장 대부분의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공장 진입로로 들어서면 좌우측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다./의성=오주섭기자

의성군, A군의원 실소유 공장, 가동 25년 동안 행정지도 단속 단 한 차례도 없어

[더팩트ㅣ의성=오주섭기자] 경북 의성군의회 A군의원의 실소유로 알려진 의성군 구천면 모흥리693-1번지 일대C비료 공장 대부분의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원은 이 비료 공장 지분 33.3%를 소유하고 있는 실 소유자로 현재는 친인척이 대표 자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더팩트>취재결과 A 군의원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C비료공장 건축물 20여개(약14.000㎡) 가운데 4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관계기관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 돼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데도 의성군은 지난 1985년 공장이 설립 돼 현재까지 가동 중이지만 단 한 차례도 행정지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위치한 이 지역은 일반농지가 아닌 농림지역으로 알려져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에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농림지역은 집단화된 농지 등 질적으로 우수한 농지를 보전키 위해 법률에 의해 비농업용으로 전용되는 것이 엄격히 규제돼 있다.

A군의원이 농지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군의원 비료 공장은 농지 위에 지어진 건축물의 면적이 약 8000~10.000㎡에 이른다.

A군의원의 실소유로 알려진 비료공장은 1553㎡와 1443㎡ 두 필지만 공장용지로 돼 있고 나머지 7필지 7000여㎡는 지목상 답인 논이다.사진은 공장 뒤편에서 바라본 전경으로 주황색 네모 안이 모두 불법 거건축물이다./의성=오주섭기자
A군의원의 실소유로 알려진 비료공장은 1553㎡와 1443㎡ 두 필지만 공장용지로 돼 있고 나머지 7필지 7000여㎡는 지목상 답인 논이다.사진은 공장 뒤편에서 바라본 전경으로 주황색 네모 안이 모두 불법 거건축물이다./의성=오주섭기자

이 비료공장은 면소재지 경계지역에 위치해 구천면 소호리 46-5번지 1553㎡, 구천면 모흥리 693-3번지 1443㎡ 두 필지만 공장용지로 돼 있고 모흥리693-1번지 등 나머지 7필지 7000여㎡는 모두 지목상 답인 논이다.

또 공장용지와 농지에 지어진 건축물 규모가 토지 9000㎡ 중 약8000여㎡가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져 건폐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 소호리40, 46-6, 709, 714, 모흥리 689-2번지 등에 지어진 5000여㎡ 건축물도 불법이다.

이에 대해 A군의원은 "원래 육묘장을 활요 해오던 것으로 갑작스럽게 군의원에 당선 되면서 정리 할 시간이 없었다"며"하나 둘 정리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A군의원은 지난 2018년 군의원으로 군의회에 입성 한 초선으으로 제8대 의성군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1985년 비료공장 설립 당시 A군의원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대표자 명이 빨간 색 원안에 표기 돼있다./의성=오주섭기자
지난 1985년 비료공장 설립 당시 A군의원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대표자 명이 빨간 색 원안에 표기 돼있다./의성=오주섭기자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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