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요구 없어서…"밴드마스터에게 성폭행" 무고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5.15 21:29 / 수정: 2021.05.15 21:29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法 "증거조작·합의금 요구 없었던 점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점 밴드마스터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3시께 포항의 한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7시 33분께 경북 동부해바라기센터에선 "주점 내 방에서 술에 취해 쉬고 있었는데 밴드마스터가 들어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다"며 "그때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그날 혼자 술을 마셨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욕설을 해 기분이 나빠 무고했다"고 자백했다.

박 판사는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져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누명을 쓰게 된 피고소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빠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해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지 않고 합의금을 노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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