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범죄 후 도주 중 발찌 끊은 20대…5시간만에 검거
입력: 2021.05.14 15:05 / 수정: 2021.05.14 15:05
부산경찰청 현판/ 더팩트 DB
부산경찰청 현판/ 더팩트 DB

부산 동래경찰서 인계, "구속영장 신청 예정"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쯤 부산 한 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범행 후 A씨가 자리를 뜨자마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시점은 오전 8시 15분쯤. 경찰은 곧바로 우범자 명단을 대조,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인력을 투입했다.

이후 오전 10시 4분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었고, 이를 인지한 법무부는 곧바로 112 상황실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전자발찌가 끊긴 지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다.

피해자 신고 접수 5시간만인 오후 1시쯤 남구에 있는 광안역에서 A씨를, 남부경찰서가 붙잡았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동래구에 거주하는 A씨를 관할 주소지 수사 규칙에 따라 동래경찰서로 인계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성폭행과 전자발찌 훼손 등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강간 미수 혐의로 2013년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30년 4월까지 전자발찌 명령을 받았다. 2018년 출소한 A씨는 법무부와 경찰 관리대상에도 올라 있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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