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2000여대 때린 60대 어머니 "'쇼'라고 생각했고 살인의도 없었다"
입력: 2021.05.14 13:27 / 수정: 2021.05.14 13:27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2시간 넘게 아들을 2000여대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가 "아들을 살인할 의도가 없었고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재판을 받았다.

김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들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도가 없었으며 그 당시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사 측은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에서 당시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검사는 또 김씨는 약물치료와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명령 필요성도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김씨는 사찰 내 양봉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아들도 자신의 일을 돕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로 알리겠다고 말하자 김씨는 아들의 머리를 2시간 30분(150분) 간 중단없이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2200회가량 때려 숨지게 했다.

당시 김씨는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도 못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도 연기한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별다른 질병을 않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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