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벌금 80만원...당선 무효 면해
입력: 2021.05.13 17:49 / 수정: 2021.05.13 17:4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13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김성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13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김성훈 기자

재판부 "선거에 큰 영향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지난해 4·15 총선에서 허위경력을 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면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모(47)씨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능력과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15 총선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최 의원과 회계책임자였던 비서관 A씨(47)를 지난달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법정 내 방청 인원을 21명으로 제한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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