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로교통법 개정 단속 첫날...대부분 헬멧 미착용
입력: 2021.05.13 17:05 / 수정: 2021.05.13 17:05
13일 단속 첫날 경북대 교내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 헬멧을 쓰고 주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13일 단속 첫날 경북대 교내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 헬멧을 쓰고 주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13일 경북대 교내에서 한 학생이 헬멧을 쓰지않고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따라 주행하고 있다./대구 = 박성원 기자
13일 경북대 교내에서 한 학생이 헬멧을 쓰지않고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따라 주행하고 있다./대구 = 박성원 기자
13일 단속 첫날 경북대 교내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2명이 학생이 얼싸안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 대구= 박성원 기자
13일 단속 첫날 경북대 교내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2명이 학생이 얼싸안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 대구= 박성원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인식 부족으로 홍보 필요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13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통 전동킥보드라 부르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의 주의의무가 강화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헬멧을 쓰지 않거나 두명이 동시에 타는 등 아슬아슬한 주행을 종종 보게된다.

13일 부터는 이런 위험한 주행을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한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원, 2인 이상이 탑승하게 되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단속 첫날 경북대 교내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 헬멧을 쓰고 주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두명이 동시에 타고 주행하는 모습도 간간이 볼 수 있었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13일 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은 "헬멧을 쓰고 다녀야 하는 것은 알았는데 오늘부터 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 헬멧을 별도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대구시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과 공유 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하는 문제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과 헬멧 부착 문제를 진행중에 있다"며 "헬멧을 부착하는데 한달정도 걸릴 것이다. 일회용 위생모도 함께 비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관련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관한 단속은 한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계도 위주로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 운전등 위험한 주행은 즉시 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가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처벌규정/도로교통공단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가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처벌규정/도로교통공단

한편,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거나 전기자전거에 3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에 10만원, 음주측정 거부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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