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치경찰조례안 '재의 요구→철회'... 입장 번복
입력: 2021.05.13 12:26 / 수정: 2021.05.13 12:26
이시종 충북지사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자치경찰조례안 재의 요구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자치경찰조례안 재의 요구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도의회, 합리적 대안 마련 입장… 논란 바람직하지 않아"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자치경찰조례안 재의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지난 3일자로 도의회에 재의 요구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의 재의 철회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도의회의 조례안 재의 철회 요구가 자치경찰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준 무거운 결정이었음을 깊이 이해하고 이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어 "도의회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 제16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로 하는 등 자치경찰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이 조례와 관련해 단지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그동안 소모적 논란으로 비화되는 데 대해 박문희 도의장과 도의원, 임용환 충북경찰청장과 경찰가족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7월 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충북경찰청과 함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및 충북경찰청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도의 조례안 재의 요구에 따라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도는 지난달 30일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사흘 만인 이달 3일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같은 날 '자치경찰제 조례안 재의요구 관련 충북도의 입장'을 통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수정 조례안'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정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또한 국가공무원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여러분이 민생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분명히 위배된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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