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과 제자 관계 파국으로 몰고간 유도스타 왕기춘, 항소심도 징역 6년(종합)
입력: 2021.05.13 12:49 / 수정: 2021.05.13 13:53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스승과 제자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앞서 지난 3월 4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왕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는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내게 '좋아했다, 사랑했다'는 말을 했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기에 우리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적학대를 했으며 죄질이 나쁘기에 1심서 구형한 9년형에서 감형된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에 대한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왕씨가 주장한 항소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 선망의 대상이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하는 등 심리적인 친분을 유지하며 자신의 집과 차로 불러들여 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바지가 찢기는 등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겠다'는 등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한 애정관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에 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이 주장한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적학대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의 성적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위력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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