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일간 방역수칙 위반 33건 적발 … 하루 11건 꼴
입력: 2021.05.13 11:51 / 수정: 2021.05.13 11:51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총 1791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총 1791건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 제공

다중이용시설 총 940곳 점검…행정처분 1건·행정지도 7건 조치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총 1791건의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29건 등 총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하루에 11건 꼴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23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 작성 8건 및 체온계 미비치 2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4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2일 하루 사이에는 총 940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해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총 940건 가운데 위반사항 8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7건을 조치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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